치아의 결손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장애인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만 19세이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1종, 2종.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대상자 선정 후 시술의뢰 : 보건소에서 1차 검진으로 선정 후 치과의원으로 의뢰. 대상자 확정 후 의치시술 : 치과의원에서 2차 검진으로 확정 후 의치시술 진행. (접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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