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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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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내용
50% 지원
  •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주택토지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095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 지원 대상

2016년 이후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모집공고시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 선정)

📝 신청 방법

ㅇ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주택토지과)에 방문하여 임대차보증금 지원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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