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수당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 원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73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지급대상) 제8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만 지급하고 제11조에 따른 중지 사유 발생시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음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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