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령층사업자·기업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1인 고용시 월 200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층·사업자·기업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20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지원시기:분기별 익월 말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익년도 1분기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
4대보험 가입(단, 65세이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이 되어 있으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및 장소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읍면동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시에 제출○ 행정시에서는 서류확인 후 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분기 말일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계좌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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