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9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5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또는 간병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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