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논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특정 직종)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법 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 (접수: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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