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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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피해자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 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9,48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
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 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 기준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
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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