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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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