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85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50% 지원
🙋 지원 대상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선정 기준
연고자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2.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4.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