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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