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37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지원(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내)
🙋 지원 대상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지원제외: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신청 방법
1. 의료비 청구: 수술한 대상자가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 청구2. 자격 확인: 사업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조건 여부를 확인3. 지급 관리: 사업 담당자는 지원 결정자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