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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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3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 지원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 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 신청 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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