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향상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청년
지원 내용
최대 2억 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온라인·방문 신청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충청남도 보령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청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충청남도 보령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59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이자지원 :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주택구입자금: 연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청년(만 19~34세) 대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행복주택, 디딤돌, 버팀목, 전세임대 등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1.5억원 이하(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신청 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또는 누리집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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