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기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만으로는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으로 상시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중증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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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장애인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장애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634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 대상

6세~65세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선정 기준

(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392*시간 이내
~
공통적용: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120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70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20시간 이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1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4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5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60시간 이내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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