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활동지원)최중증 성인장애인 1인가구로 호흡기, 사지마비로 인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성인(성인X1 360점 이상):392*시간 이내
~
공통적용: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세대원(장애인 돌봄 불가)으로 구성된 가구도 지원 가능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46점, 아동 X1 347점이상):120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400점, 아동 X1 280점이상):70시간 이내
중증장애인 1인 가구(성인 X1 342점, 아동 X1 226점이상):20시간 이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직장, 교육 등)을 하는 장애인:20시간 이내 * 주2회 이상, 6개월 이상(2가지요건 모두 충족)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1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장애인:4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장애인:50시간 이내
만13세 미만(초6학년까지)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장애인:60시간 이내
시설 퇴소 발달장애인 등:60시간 이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시설입소가 불가한 자 포함)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30시간 이내 * 가족의 사회활동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 ** 기타 돌봄서비스 감소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특수학교 졸업 후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불가로 전년대비 총 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74(2024.10.24.)호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관련
※ (전체적용) 가족급여 이용시 급여량 50% 감산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