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동).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164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월 100천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