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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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최대 5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한부모·조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7,57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가구당 300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가구당 500만원

🙋 지원 대상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 기준

ㅁ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ㅁ 각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요건 등 검토 후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신청월 급여지급일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짝수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지원 : 3월 중(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이전 한부모가정 자녀(자격충족할경우) 예산범위내 추가신청가능) - 조손가정수당/문화활동비 : 매월 20일 - 월동준비금 : 10월중 - 자립정착금 : 수시신청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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