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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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2만 원
  •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 원 이내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1,64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노인성백내장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1년 1안구 수술비에 한정, 12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① 대 상 자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발급 후 보건소 방문 -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카드), 국가유공자 카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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