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대상.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방문 신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지정 병·의원을 방문하여 백내장 수술예약 후.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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