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남도 천안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8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차상위 계층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차상위 계층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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