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만 원
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남도 논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72
지원 형태
요금 감면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2026년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 중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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