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시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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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접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13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장례대행업체에서 장례처리 2) 영락공원에 화장 후 봉안처리, 연고자가 거부할경우 산골처리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발생한 무연고사망자

선정 기준

동래구에서 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등레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 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처리절차 :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 → 장례대행업체에 장례처리 요청 → 장례 후 영락공원 화장 후 봉안 → 사망자 공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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