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양육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육아지원 시스템 필요에 따라 보육시설 외 시간에 대한 돌봄지원,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육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군 자체 사업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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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50% 지원
  •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경상남도 합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접수: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08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소득에 따른 유형별(가형~라형) 본인부담금 50% 지원

🙋 지원 대상

사업대상:만3개월이상~만12세이하의 아동 중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청방법:읍면사무소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 선정기준: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자 확인(소득, 양육공백 사유 등)
  • 지원내용: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100%지원(가형 및 셋째아 100%, 나형~라형 50%)

📝 신청 방법

-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구비서류 없이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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