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국가유공자 제 1호, 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11호~18호 본인. (본인 사망시 해당 호의 선순위유족 1인 및 4호 7호의 선순위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근거서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 (접수: 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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