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1)지급시기 : 매월 20일2)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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