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1) 지급시기 : 매월 20일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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