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사업이에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아래 지원 대상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1) 신청방법 : 읍/면2) 신청구비서류 : 효도수당지급 신청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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