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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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56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생계지원비
  • 1 ~ 2인: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6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공공요금 체납지원-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 지원 대상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5,195천원 이하)
  • 재산: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1,000만원이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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