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