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맞춤형급여 수급자 등).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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