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단칸방에 거주하는 부녀가정.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동 주민센터 신청 → 시 선정.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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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