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 대하여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인생활 예방을 위함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질병·질환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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