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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