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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