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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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80만 원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상담)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상담).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1,16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서비스 종류: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지원 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 신청 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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