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현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994,600원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28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 신청 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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