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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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김천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71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지원
  •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대치(최대6개)
  • 서후관리 의치 시술 완료 후 5년이내 연 1회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만65세이상 저소득노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장애인(1~3급)

선정 기준

전부의치 1순위: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순위: 상ㆍ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부분의치 1순위:상ㆍ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 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순위: 상ㆍ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방법

각 읍.면.동 및 보건소(구강보건센터) 접수 - 보건소1차 검진 후 선정 - 관내 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 - 치과의원시술 후 청구 - 보건소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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