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유족·상속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 제출.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 지원. (접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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