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10만 원
  • 세대당 월 10만 원 (월 130가구)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경상북도 영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접수: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0,01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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