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수급자·차상위)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접수: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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