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수급자·차상위, 국가보훈대상자)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접수: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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