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국고보조지원. (장애인)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 (접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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