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3.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2,0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2,000천원4.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제외대상
※ 보증인이 없는 경우
※ 융자제외대상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