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임신·출산)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접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의료비
※ 지원불가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금액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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