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 기초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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