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대상이에요.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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