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2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08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0,000원)

🙋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 신청 방법

정보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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