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진료비 지원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1인 연(年) 1회, 50만 원 이내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40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 방법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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