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유공자위문

1. 위문금: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자 함 2.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고인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3. 보훈예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예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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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67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매월 70,000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매월 50,000원
  • 위문금:설/추석 각 30,000원, 호국보훈의 달(6월) 50,000원
  • 사망위로금:200,000원

🙋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유족)자증, 통장사본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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