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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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4,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27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연100천원
  • 지급시기:연 1회(11월)
  • 지원기준: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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