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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