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93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