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장애인, 질병·질환자)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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