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장애인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장애인,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750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매월 활동지원급여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 30시간- 최중증(와상‧사지마비, 희귀난치) 독거 장애인 : 50~200시간

🙋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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