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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