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취약계층 대상이에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