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대상자 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에 감사를 표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우편·팩스 신청 (성북구 보문로 168)
  •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우편·팩스 신청 (성북구 보문로 168).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접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4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 설 ,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 지원 대상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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